“쇼핑몰에서 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광고에 씁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초상과 이름은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체들이 협찬도 하지 않고 인플루언서의 일상 사진을 캡처해 "ㅇㅇㅇ도 쓰는 제품!"이라며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명백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 침해이자 부정경쟁행위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성명, 초상,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단순 위자료뿐만 아니라, 해당 인플루언서의 정상적인 모델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도용이라면 징벌적 배상 청구도 고려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과 내용증명: 업체가 사진을 내리기 전 즉시 캡처하고 해당 페이지의 URL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통해 무단 사용 중단과 정당한 대가 지급을 요구하여 강력한 경고를 날려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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