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 배경음악이나 폰트 하나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민상빈입니다.

유튜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법적 분쟁은 바로 '저작권'입니다. 무료 음원인 줄 알고 썼는데 저작권 대행사에서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특히 폰트나 사진, 짧은 영상 클립 사용으로 인한 기획 고소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한 대응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이용(Fair Use)의 항변: 비평, 교육, 보도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내에서 사용했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수익형 영상에서는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합의금 헌터의 덫: 폰트 회사나 저작권 대행사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때 무턱대고 입금하지 마십시오. 실제 침해 범위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 합의금을 대폭 낮추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지혈 작업: 저작권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영상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고, 사용된 소스의 라이선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저작권자와 이성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형사 처벌(벌금형 등)을 피하는 길입니다.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현명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상빈 변호사

상담전화: 010-6860-8114

카카오톡 아이디: jamie_000

법무법인 대진 광고책임변호사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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