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이 있는데 또 같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준강간이나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실형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재판 중 추가 범행 같은 정황을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의 근거로 삼습니다.
준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러 성범죄를 함께 저지르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다투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내려집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와 청구전조사 의견이 주요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실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85 판결(2019년 12월 13일 선고)은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준강간), 별도로 클럽에서 손님 두 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강제추행) 사안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직후 정황을 근거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법 제299조·제297조와 형법 제298조를 적용해 준강간 등에 징역 3년, 강제추행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대응 전략
① 고소장 수령이나 출석 통보 직후 사건 동선과 음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② CCTV, 메시지, 진료기록, 혈중알코올농도 자료를 확보해 항거불능 여부와 범행 성립을 검토합니다. ③ 형법 제37조 경합범 처리와 누범 여부를 따져 처단형 범위를 분석합니다. ④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위험성 평가 대응 자료를 준비해 양형 단계에 제출합니다.
변호사 상세 검토
실무에서 보면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건은 양형과 부수처분이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범행한 정황이 드러나면, 법원은 이를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의 강한 근거로 봅니다. 그 결과 실형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으로 처단형 상한이 올라가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청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전과 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양형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고, 새 사건에서도 재범으로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Q. 강제추행도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되나요
A.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강제추행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여러 죄로 기소되면 형이 단순 합산되나요
A. 단순 합산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일정 범위를 더해 처단형을 정합니다.
Q. 피해자가 일부 기억을 못 해도 유죄가 되나요
A. 피해자가 만취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증거와 정황이 있으면 범행 사실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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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 ✓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 ✓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된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 ✓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다른 죄의 형을 일정 범위에서 더해 처단형을 정하므로, 죄가 많을수록 선고 가능한 형의 상한이 높아집니다. - ✓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무고할 동기가 있었는지, 사건 직후의 신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 ✓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된다
피해자 신체에 멍 같은 상처가 있거나 사건 직후 도움을 요청한 정황은 합의 주장과 모순되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추가 질문
Q. 변호사를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따라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고,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입니다. 본문에서 말씀드린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Q.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만취해 잠든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거부하는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법정형의 무게가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료를 들고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혼자 대응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되면 형법 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위 본문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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