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인플루언서 광고 분쟁
변호사 민상빈입니다."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브랜디드 콘텐츠(광고 영상)를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광고주가 '노출 시간이 너무 짧다', '제품의 장점이 덜 부각되었다'며 트집을 잡더니, 영상을 내리라고 통보하고는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인플루언서의 가장 큰 수익원인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PPL). 하지만 계약서 한 장 잘못 썼다가 꼬투리를 잡혀 광고비는커녕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