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07.01] [판결] 명함 정보 동의 없이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 유출… 법원 “위자료 30만 원”
직원이 입사 전 개인적으로 교환한 명함 정보를 무단으로 회사 서버에 보관했다가 해킹으로 유출된 사건에서, 법원이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5단독 김효희 판사는 6월 19일 피해자인 변호사 A 씨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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